세금포인트 조회 할인 쇼핑몰 혜택 알아보기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나요?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쇼핑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세금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세금포인트'를 선택하여 본인의 포인트를 조회합니다. 이후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에서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고 'MY홈택스' 메뉴에서 '세금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포인트 조회 및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 발급이 필요한 경우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할인 쇼핑몰 이용, 문화시설 할인 쿠폰 발급,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면제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해보세요.
대상 조건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개인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 자진 납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에 대해 10만 원당 1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고지서를 통해 납부한 경우에는 10만 원당 0.3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10만 원당 1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법인의 세금포인트는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6년 이전의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개인 | 2000년 이후 자진 납부한 소득세 등 | 10만 원당 1포인트 부여, 소멸 없음 |
| 법인 | 2012년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 등 | 10만 원당 1포인트 부여, 5년간 유효 |
| 고지 납부 | 고지서를 통해 납부한 세금 | 10만 원당 0.3포인트 부여 |
| 포인트 사용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 쇼핑몰 할인, 문화시설 할인 등 혜택 |
| 포인트 소멸 | 개인: 소멸 없음 / 법인: 5년 후 소멸 | 법인은 6년 이전 포인트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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